요즘에는 정부에서 근로자 나 실업자를 위한 정책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실업자 및 취준생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있어 알려드릴려고해요.
바로 내일배움 카드라는 것인데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이나 창업을 위해서
직무수행능력 습득 등이 필요한 실업자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직, 창업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처럼 실업자,근로자분들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나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증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를 통해서 평생 고용 가능성 제고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나, 시업자에게 고용노동부애서 국비를 지원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 창업 계획 구체성, 훈련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다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 과정을 수강할수 있는 제도 인데요.
취업의지가 없거나 자기계발이나 경력 쌓기 등에 목적으로는 참여는 불가하며 대상이 선정이 되면
계좌카드를 농협 또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받은 뒤 훈련기관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국비지원 금액이 대상자에 따라 다를수 있어 본인부담금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혜택
■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1.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조건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여성가장,사업기간이 1년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재학생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 일수가 1월간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헙하려는 농,어업인과 그 가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사람
-군 전역 에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2.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조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인 피보험자
-취업훈련을 신청 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 피보험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피보험자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대규모 기업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혜택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자는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1인당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 받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 ~95%까지 지원받을수 있다고 해요.
만일 취업성공패키지 ll 참여자는 훈련비의 90~95% 취업성공패키지l 유형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90% ~ 100%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자일 경우에는 훈련비 외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으로 월 11만 6천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사용방법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기초상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1차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해요. 1차기초상담은 신청대상 여부 확인 뿐 만아니라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 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2차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부족해 재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길수 있으니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해 기초상담을 받는것이 좋다고 해요.
2. 2차상담
2차에서는 심층상담을 하게 되는데 필요서류와 요건이 있다고 해요.
● 구직신청
-우선 워크넷에 가입후 이력서 작성을 한 뒤 구직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이후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인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직업심리 검사가 필요하며
위 과정을 완료한뒤 결과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동영상신청
HRD-NET 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한 다음 훈련 안내 동영상을 신청하고 시청 확인증을 출력해야 된다고 해요
● 훈련과정 탐색
HRD-NET 에 접속 한 다음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검색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비용이나 과정내용,시설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를 작성 하면 됩니다. 이런 훈련과정 탐색은 선택사항이라고 하네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는
신분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내일배움카드신청서,동영상시청확인증,본인명의통장(신한,농협,우리,제일,우체국중 택1) 이라고 해요
통상적이 서류이기 때문에 각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틀릴수 있으니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 일 경우에는 HRD-NET 로그인 한 다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정서비스에 들어가 근로자 카드 신청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한 다음 방문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실업자,근로자등 요건이 충족하여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이 되었다면 교육기관에서 수강등록시 수강료를 결제할때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통장에 있는 잔고와 상관없이 내가 사용 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된다고 해요. 만일 교육기관 말고 학원에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에 연동된 본인 계좌에서 개인부담금이
같이 결제 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어디든 사용을
할수 있지만 부적절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제도가 있다고 해요. 총 수업일 중에서 80% 이상 출석해야지만
정상 수료가 가능한데 만약 정상수료를 하지 못할 경우 1회 미수료 시 한도 내에서 20만원, 2회 미수료시 한도내에서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시 수강 제한 및 카드 발급 제한의 패널티를 받는다고 해요.
내일배움카드는 컴퓨터프로그램,바리스타,용접,회계,웨딩플래너,전기기사,건축기계,사무 행정,코딩, 자바,네일아트,미용,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좌나 강의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번이나 HRD-NE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일배움카드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 나 근로자가 직무관련 능력이 향상되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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