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으니뿅 2019. 3. 28. 09:30
728x90

지난 1월~2월달에는 연말정산 시즌 이였는데요.

막상 13월의 월급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구요.

연말정산시즌은 이제 끝이 났지만 다가오는 5월에는

알바,프리랜서, 연말정산을 연초에 못한 사람,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 등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남았어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별 다른 어려움없이

진행을 할수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 하실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이나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 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에 대해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원청징수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을 하며 직접 납부하는

해야되는 불편함 없이 원칭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하여 징수 하고 납부함으로 써

봉급생활자 등 잡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납부 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해요.


또한 원천징수는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야 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봉급, 상여금 등 각종근로소득, 퇴직급여 등의 각종 퇴직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음식 숙박업소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원천징수를 통하여 미리 세금을 확보하지만 1년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맞이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유형에 따라서 납부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일반근로자는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정규직 이나 계약직이 모두 포함이 되며

원천세는 신고되는 기본급에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달라지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소득세가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금은

국세청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다고 하네요.


사업소득자 일 경우 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원청징수는 세율은

총 보수 3.3 %라고 해요 


아르바이트 생 등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총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시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서 2.97%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상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라는 것을 내야되는데요.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 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

되지 않고 강연료나 자문료 등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의 8.8% 그 이외에는 총 급여의 4.4%의 원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및 확인 방법


원청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발급 받을수 있는데요. 만일 지급명세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게되면 첫장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대해서

내용할수 있는데 근무처 별 소득명세 항목에서는 근모기간과 함께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의 총액을 확인 할수 있으며

비과세 나 감면소득명세 항목을 통해서는 출산 및 보육수당, 국외근로 등에 비과세 금액과 감면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고 해요. 이어서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한데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 나 4대보험,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 할수 있다고 해요.


인적공제 에서는 부양가족, 경로 우대, 장애인 추가제공 등 에 공제 항목이 적용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며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별도의 추가소득으로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이 있다면 추가 할수 있다고 해요. 이밖에도 주택자금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표시 되고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연금 저축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해요. 소득공제를 받은 다음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나오며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낸 다음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 한 다음 결정세액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곧  5월이 다가와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게 될꺼 같아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