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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업걱정그만하기

으니뿅 2019. 3.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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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즘에는 취업난이 더 심해진거 같습니다.

이런 취업 난 속에서 취준생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꺼 같아요.

더구나 취업을 준비하다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것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취업때문에 힘든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비 뿐만 아니라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 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될 곳이 많은데요 . 이렇게 구직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9년/4인가구 기준 5,536,243원) 이면서 

만 18세 ~34세 이하여야 되며 졸업을 한지 2년 이하여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신 분들도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6개월 이후 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자격 판단 시점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소득이 달리졌거나

졸업후 2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지원하며 졸업후 2년에 가깝고 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없을 수록 우선 선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9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소득의 120%

 2,048,410

3,487,834 

4,512,039 

5,536,244

6,560,448 

7,584,653

 건강보험료

66,146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발급이 된다고 해요

매월 1일에 지급을 받게 되며 일반 체크카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어려우며

유흥 이나 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셨다면 지원금은 중단 되지만

취업기준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인 곳에 취업하여 3개월 동안 근속을 하신다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수급 마지막 달 취업과 , 일자리 사업, 공무원등은 제외가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


이번 3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으며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워크넷 )에서 신청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지급절차 



1. 예비교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 해당 되셔서 지원대상자가 되셨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참석하셔야 되는데 

고용센터는 선택이 가능하며 최초 선정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예비교육을 참여하여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법이나 카드 사용방법 지원금의 목적등을 안내 받아야 되며

필수로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출석시 탈락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카드신청,발급


예비교육 신청시 카드와 카드 방법을 선택할수 있는데요 예비교육 이후에 발급이되며

신한or하나은행 중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추후 카드사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3.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되는데요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등 특이사항을 작성을 해야 되며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후 다음 월 1일에 포인트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 해당 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취업준비에 있어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취업을 위하여 멋지게 달리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외에도 취준생을 위한 취업날개서비스도 있으니 

내용 확인해보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정보] - 취업날개서비스로 정장비용 걱정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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