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알아두면 좋은 지원 사업인데요.
이번 2019년 최저시급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상승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2019년 변경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지원 기준 월급액 증가 및 지원 대상 업종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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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지원 기준 |
월 평균 보수 19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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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 대상 |
생산,운송,조리/음식,판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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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업종추가 |
2018년 작년과 2019년 올해 변경되는 것은
지원기준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
지원대상도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업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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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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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5인 미만 사업체 15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50% 경감 |
건강보험료 60% 경감 |
또한 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체의 지원금이 인상이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지원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할 직원 급여가 210만원 미만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은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두루누리' 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 수가 10면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준다고 하며
올해는 신규로 입사한 사람에 한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건강보험료도 최대 60%까지 감면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018년보다 이번 2019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는거 같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확대된 만큼 많은 사업체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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