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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는방법

으니뿅 2019. 2.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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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1년 이상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곧 1년이 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직금 관련해서 많이들 찾아보시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 할수 있는 '퇴사'

이런 퇴직금을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받기

 

 

퇴직금이란?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 것이며

 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한달치의 평균 급여를 받을수 있는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래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평균임금X30X총근로기간/365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총월급/총 일수

 

(대략적으로 계산 해보면 한달 월급 정도 나와요!)

 

 

또한 퇴직금은 내가 퇴사한지 14일이내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되는데요

사정이 있는 경우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급기한 연장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만료로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퇴직금은 퇴사하고 바로 요청하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1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원래 1년이상 근무 후 퇴직 후 지급되는

거지만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원래는 퇴직금중간정산은 현재법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아래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고해요

 

 

 

1.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전세금or보증금을 부담할때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때

 

3. 5년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정차개시 결정을 받았을때

 

4.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가 요건이 해당될때

 

5.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그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 하나 회사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미리 물어보고 신청서와 증명할수 서류를 준비하면 될꺼 같습니다.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두시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저는..오늘도 퇴사를 꿈꾸며.. 일을 하러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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