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4대보험에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4대보험중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않는 항목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다쳤을때 업무상재해를 보상하는 보험 인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처리방법, 보상급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내용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면 이런 산재보험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산재보험 처리방법, 보상급지급 기준을 알아보기 전
산재보험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과정
산재보험이 없었던 예전에는 근로자는 사업자의 고의 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사업주 등의 고의 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로 부터
요양보상 이나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거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의 재산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상태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이 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에서 직접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고해요.
만일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이 도입이 안되었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을수도 있을꺼 같네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산재보험처리방법, 보상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산재보험 보상금 지급기준
■산재보험 적용 기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위험률,규모 및 장소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은 안된다고 해요. 대표적인
직업군은 개별적 재해보상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이 있고
산재보험이 제외되는 직업군의 근로자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어업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일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일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 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급 기준
산재보험은 업무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 보상 보상법 기준에 따르면 보상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해요.
1. 업무상에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에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준비나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된 사고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신체에 부담을 줄수 있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수 있는 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 76조 2의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이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된 사고
단!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중단 중의 사고 및 그후의 이동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하네요.
또한 산재보험 보상 보상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방법
■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요.
1회분 휴업급여를 청구 할려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야되며 이밖에도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4개월 간
임금대장, 이전 1년간 사여금대장 사본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된다 하네요.
■요양급여 신청방법
01 응급조치후 병원후송 (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
0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 공단제출 (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
0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후 7일이내 요양승인 여부 통지 |
01.응급조치후 병원후송
-응급 조치 후 병원 후송 전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 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02.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 공단제출
-요앙급여신청사 및 작성 예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수 있으며
재해자의 인적사항,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가 날인하여 공단에 제출을 해야되는데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 하며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업무상질병(일부상병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7일이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이내 (1차 10일이내 연장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해준다고 하네요.
03.업무상 재해여부 확인후 7일이내 요양승인 여부 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되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에는 7일이내 요양승인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지연이 될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관관계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될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에 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이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이 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재활특진 신청방법
재활특진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며 집중재활 치료 대상자인 산재환자에게는
최초 요양급여가 승인 된 날 부터 1~2개월 이내 특진 대상임을 안내해준다고 해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 문자를 받은 뒤 특진 안내문을 전달받으면 산재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특진의료기관 중 1곳을 선택해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를 제출 해야 된다고 해요. 확인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 진찰의로서를 전송하며
이후 산재근로자는 재활특진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또한 특진 결과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 사이버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1588-0075 콜센터로 연락해 산재보험관련하세 문의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보험 처리방법, 보상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주위를 봐도 산재의 경우가 다양하더라구요.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다치치 않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에 상황을 대비하여 산재보험 처리방법, 보상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기준이 이밖에도 다른 것도 존재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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