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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방법

으니뿅 2019. 3.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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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취업생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책들 중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분들을 위해 출산휴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휴가는 요즘에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들 또한 알고 있으면 좋은 정책 중 하나 인데요. 


대기업 회사라면 잘 안그러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우선 출산휴가에 대해서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는 다른 말로 출산전후휴가라고도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되어 있는 

체력을 회복시키기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이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며 

임금이 상실 되는 것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인데요.

출산휴가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급여는?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 인 여성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이며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을 사용할수 있다고 해요.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을 연속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기간을 배정해야 되며 만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청구 당시 나이가 만40세 일 경우에는 출산 전에 쓸수 있는

휴가 44일 분할해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일 출산이 에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출산후 휴가는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휴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60만원 한도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일 경우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90일동안은 최대 480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16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에 대한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며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산휴가 120일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45일애 대해서는 고용센테에서

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요. 만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신청방법 과 급여지급 신청방법은?




■  출산휴가 급여지급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 신청을 받은 다음 출산휴가의 요건 등에 갖춰져있는지

혹시라도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출산휴가 급여릴 지급 하게 되며 부지급 결정 통지세어 따라서

신청인에게 지급 여부를 통보 한뒤 신청인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의경우 사업주 신청후 급여신청서 접수)를 한 뒤

30일 단위로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 출산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휴가 급여신청서1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1.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2. 방문신청 -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방아 신청인의 거주지 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테에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는 출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휴가 종류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남편도 사용할수 있는데요.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남편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5일범위에서 3일이상의

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출산휴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점차 낮아가는 출산율로 인하여 정말 미래에는 인구가 부족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원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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